세금 설계1 상속과 증여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정의이다. 글을 쓰기에 앞서 개념에 대해 짚어보자. 상속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 증여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諾成·無償·片務)의 계약을 말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재산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기를 바랄 것이다.. 2019.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