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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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5가지

by A깜찍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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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 선택의 연속일 것이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인 vs 법인 중 어떤 것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문득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해졌다.

물론 나중에 사업을 꿈꾸기에 궁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 알아보자~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현재 등록된 대표자가 진다.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법인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2. 개인  vs 법인 각 장단점

[개인사업자 장점]

  • 사업자등록이 쉽다
  • 자본금, 등기, 이사회, 감사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 수익에 대해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법인 전환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단점]

  • 개인이 대표이기에 많은 책임이 따른다
  •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다
  • 소득세율이 법인보다 높다
  • 인지도가 낮다
  • 공공기관과 계약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법인사업자 장점]

  • 공신력이 있다
  •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
  • 유한 책임
  • 급여, 복리후생, 주주구성, 배당금, 퇴직금 등으로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 법인 전환으로 영업권 산정이 가능하다

[법인사업자 단점]

  • 법인은 별개의 존재로 자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체의 의사결정이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 정확한 회계처리가 요구된다
  •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5가지

1. 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첫 번째는 세율의 차이다.

먼저 세율에 있어서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법인사업자에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로 살펴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2억원 이하 10%
1,200만원 ~ 4,600만원 15% 2억원 ~ 200억원 20%
4,600만원 ~ 8,800만원 24% 200억원 ~ 3,000억원 22%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3,000억원 초과 25%
1억 5,000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우선 위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고 순이익 기준이다.

단순히 과세표준을 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어떤 사업자가 유리한지 면밀히 계산해 봐야 한다.

2. 이익 분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 자금 혹은 영업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게 개인의 것이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다르다. 법인사업자와 대표자는 다르다. 대표자 또한 법인사업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업 자금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3. 설립, 유지 관리, 폐업 절차

개인사업자는 설립, 유지 관리, 폐업을 간단하게,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무서에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서 따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주소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도 주주총회를 거친 후 등기소에서 승인 절차 진행하여야 한다.

폐업 또한 여러 절차를 진행 후 실행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의 차이가 있다.

4.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각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하였듯이 책임범위 또한 차이점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개인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손실, 부채 등 여러 문제를 개인이 떠안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부분 책임을 진다. 대표자의 경우 경영에 대한 책임,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

5. 대외 신용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진다. 고로 자금조달에 여러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화가 가능하다.

엄격한 관리기준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출도 수월하다.

나는 비록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싶다.

그게 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법인사업체를 설립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엄청난 세액공제일 것이다. 세상의 많은 부자들은 거의 주식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주식을 소유한다는 건 회사를 소유한다는 것이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모두 법인사업체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를 권장한다. 왜 그럴까?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게 이 사회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단점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번외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

이 둘은 모두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쉽게 정리하자면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본다는 점, 재단법인은 재산을 본체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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