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법 개정(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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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우회전 법 개정(7.12)

by A깜찍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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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되어서 돌아왔다. 블로그 이름을 깜찍이로그로 바꿨다. 그냥 그렇다는 말이다.

오늘은 내가 운전하면서 헷갈리는 '우회전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려고 한다.

7월 12일 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내용이 바뀌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나 또한 어렴풋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벽히 숙지하지 못했다.

알아보자.

핵심은 법 개정이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1) 교차로 우회전 시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므로 일단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지나간다.

두 번째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


2) 교차로 우회전 시 2

첫 번째 직진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해야 한다.

천천히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아예 정지하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지나가면 된다.


3) 교차로 우회전 시 3

첫 번째 직진 횡단보도에서 서행으로 그냥 지나간다.

두 번째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는 초록불이므로 보행자가 있다면 모두 지나간 후에 우회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초록불이더라도 그냥 가면 된다. 이때 천천히 가야 한다.


4) 교차로 우회전 시 4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고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므로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거나 대기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일단 헷갈린다면 일시정지를 하는 게 좋다.

그래도 구분 기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면 그냥 가고

    초록불이면 일시 정지한다.

2. 두 번째로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면 그냥 가고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정지를 한다.

3.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그냥 가도 된다. 그러나 사람이 있는지를 꼭 봐야 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그 후 사람이 없다면 그냥 가고 사람이 있다면 보행자가

    정말 지나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운전하기 복잡하다.

보행자 신호, 차량 신호가 무엇인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잘 숙지하여 도로교통법규를 지켜서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빨리 자율주행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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