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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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by A깜찍이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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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카페에 들러 사 오는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 월급, 부동산 매매할 때, 사업을 할 때 등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세금이 항상 부과된다.

또 세금은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누구는 풍족하게 누구는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간다. 수많은 차이 중 하나는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얼마나 더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서 환급받는 세금이 한 달 월급만큼 차이 날 수가 있다. 

연말정산은 매월 일정하게 원천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고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한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금액을 더 징수하는 구조이다.

근로소득자라면 모두 환급받고 싶겠지만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환급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당사자가 관심이 없다거나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챙겨야 받을 수 있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써보겠다.


1. 소득 수준별로 연말정산을 설계한다.

연말정산 잘하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짓말이다. 소득 수준은 낮은데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공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 효과가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인적공제나 금융상품(저축상품)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연말 정산 설계는 이처럼 소득 수준별로 상이하다. 그래서 꼭 좋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개인의 경제 수준만큼 스스로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2. 개정된 법 규정을 잘 알아보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 공제는 연중에 종종 일어난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늘린다던지, 공제 항목을 추가하기도 한다. 매년 세법 규정이 바뀌고 신설되는 만큼 변경사항을 수시러 체크하여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고 대처하도록 하자.

3. 영수증을 준비하자

소득 수준별로 설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가 서류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서 말했듯 연말정산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본인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는 없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

4.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다시 신고!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회사에서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다 제출했어도 이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발생한다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알맞은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난해 공제를 덜 받은 부분은 환급이 가능하므로 신청하면 되겠다.

5.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 소득 외에 종합소득(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은 2월에 한 뒤에 5월에 다시 한번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등 임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늘어나지만 사업 소득에서 결손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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