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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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과 증여

by A깜찍이 201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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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에 대한 정의이다. 글을 쓰기에 앞서 개념에 대해 짚어보자.

상속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
증여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
··)의 계약을 말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재산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켜 사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듯 상속과 증여를 하는 사람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금 문제는 끊임없이 관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속ㆍ증여  설계의 필요성

상속ㆍ증여 설계는 부를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말이다. 때문에 세금고지서를 받은 다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꼼꼼한 세금 설계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쪽이 절세에 더욱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속ㆍ증여 설계는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떨어진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

 재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을 받은 다음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가액은 5억 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10억 원 이내의 재산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위한 상속 증여 설계가 따로 필요 없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섣불리 사전 증여를 하다가는 도리어 엄청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어 수십 억대에 이른다면 세금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절세 방안

첫째, 사전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상속 개새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산가액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명의 이전을 하다가 불필요한 세금을 지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사전 증여 대상으로는 부동산이 더 좋다.

사전 증여가 필요할 경우 대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하다. 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부동산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현금은 있는 그대로의 금액에 과세되므로 부동산이 현금보다 세금이 덜 발생한다. 다만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상속 증여세에서 최대의 절세 방법은 미리미리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 설계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금 설계는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이다. 자산 규모가 적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교하여 설계해야 한다.

상황별 상속 대처법

1. 빚 > 재산

재산보다 숨겨진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2. 빚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

빚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해보자.  한정 승인은 나중에 빚이 나오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도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기간 경과 시 그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상속재산이 있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재산(보통 10억 원 미만) 일 경우 상속에 따르는 등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는 최득세가 문제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이 1세대 1 주택이거나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등기하면 되지만, 상가나 1세대 1 주택이 아닌 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늦으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서두르면 좋다.

4.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해보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면 훨씬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알고 있으면 유용하다.

ⅰ) 상속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호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한다.

ⅱ) 유언서의 유무를 파악한다. 유연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목록과 알람 표를 작성하고 특히 채무 입증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 또한, 장례 비용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ⅳ)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므로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 절세할 수 있다.

ⅴ) 상속재산 분할이다. 우선순위는 유언> 협의분할> 법정상속에 따라 정해진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끼리 모여 협의하고 그래도 나누지 못하면 법이 정하는 대로 분할한다.

ⅵ) 신고와 납부를 한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1순위 - 피상속의 자녀나 손자, 손녀/ 2순위 -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까지 공동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분배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법으로 그 상속지분을 정하는 것을 법정 상속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상속분이 모두 같은 것으로 보지만, 배우자의 상속지분에는 다른 상속인이 차지하는 상속지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어있다.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얼마인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모두를 물려준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일부를 내 몫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 상속 순 상속권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류분의 비율은 사망 당시의 재산 전체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청구할 수 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서 과세 특례

이 제도는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10%의 가장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추후 상속이 발생 시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진전에 대응해 젊은 세대로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해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전 상속 제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60세 부모 등이 18세 이상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증여는 언제든 가능)
  • 증여재산은 총 30억 원(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한도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현금, 채권, 상장주식으로 해야 함
  • 창업 업종은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함.
  •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는 5억 원으로 함(따라서 5억 원까지는 사전상속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음
  • 사전 상속분은 실제 상속 발생 시 정산함.

채무는 상속을 줄일 수 있나? 채무는 부담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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